황당한 아줌마...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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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대박' 돌려주세요"
'64억 1등 당첨 로또복권 분실' 주장
로또복권 1등(당첨금 64억3천만원)에 당첨된 복권번호가 자신이 분실한 것과 일치하고 판매장소도 같다며 30대 여성이 습득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 경찰이 사실 확인중이다.
3일 경기도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의왕시 삼동에 사는 김모(34.여)씨는 "지난 2월 8일 발표된 로또복권 10회차 1등 번호(09-25-30-33-41-44)가 같은달 5일 오전 11시50분께 의왕시 부곡동 모 복권판매점에서 샀다가 잃어버린 복권의 번호와 일치한다"며 당첨금을 타간 불상의 복권 습득자를 점유이탈물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2일고소했다.
김씨는 자신의 생일(9월 25일)과 남편생일 날짜(29)+1, 친구 동서나이(33), 친구 남편나이(41), 남편 나이(44)로 복권번호를 구성해 분명히 번호를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분실한 복권 뒷면 성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주민등록번호란에 출생연도 69를 적어놨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부곡동 같은 복권판매점에서 1등 당첨자가 나왔고 자신은 구매후 10여분뒤 귀갓길에 복권을 분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복권구매 전날 주방벽 구멍 6곳에서 개미가 쏟아져 나오는 꿈을 꾸고 길몽이라 생각했다며 구매경위를 설명했다.
10회차 로또복권은 1등당첨자가 3주째(7,8,9회차)없어 1등 당첨금이 835억9천만원으로 뛰어 로또열풍을 일으켰으며, 13명이 동시에 1등에 뽑혀 각각 64억3천만원을 타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주장이 어느정도 신빙성도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받아 로또복권 1등당첨 13장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포=연합뉴스) 최찬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