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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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돌려 받는다(연말 정산 준비)
올해부터 제대로 돌려받자! 연말정산준비하기.....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서←여기를 클릭하세요
세금을 돌려 받는다. 당연한 일인데도 공돈이 생기는 것 같아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 하지만 소득 공제니, 세액 공제니 하는 말들은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데… 그러나 관심을 갖고 조금만 공부하면 연말 정산을 쉽게 할 수 있다.
{알아야 돌려 받는다, 각종 공제 조건& 공제 금액& 준비 서류 }
연말 정산을 제대로 하려면 자신이 어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공제 대상 항목을 잘 살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단, 해당 서류를 많이 챙길수록 공제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각각의 항목에는 일정 한도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소득 공제 금액이 적게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하자.
1. 기본 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 가족 1인당 100만원 공제. 부양 가족에는 20살이 넘지 않은 자녀,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 60세 이상의 아버지, 55세 이상의 어머니가 포함된다. 하지만, 배우자나 부양 가족의 소득(이자·배당금·부동산 임대 소득 제외)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준비 서류 : 주민등록 등본이나 호적 등본
2. 추가 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 가족 중에 장애인이나 경로 우대자(65세 이상)가 있는 경우 1인당 추가로 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 독신 여성 근로자도 부녀자 공제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 공제.
▷ 준비 서류 : 장애인 등록증 사본, 장애인 증명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3.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 : 기본 공제를 받는 가족이 2명을 넘지 않을 때, 본인뿐이면 100만원을, 부부로만 이루어진 가정이면 5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는다.
4. 특별 공제
①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고용보험료는 전액 공제, 보장성 보험료는 최고 100만원까지.
▷ 준비 서류 : 첫 해는 보험료 납입 증명서나 납입 영수증이 필요, 다음 해부터 자동 이체 통장 사본만 있어도 됨
② 의료비 : 연봉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최고 500만원까지 공제된다. 장애인·경로 우대자는 한도에 상관 없이 공제.
▷ 준비 서류 : 환자명, 질병명 등을 기재하고 발행자의 서명 날인 있는 의료비 영수증
③ 교육비 : 자녀가 유치원생인 경우 1인당 연 150만원, 초·중·고등학생은 200만원, 대학생은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 준비 서류 : 학교나 학원의 수업료 또는 등록금 납입 영수증
④ 주택 자금 : 주택 마련 저축 불입액의 40%, 주택 마련 저축을 기초로 한 임차 차입금 원리 상환액의 40% ,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공제된다. 한도액은 연간 300만원.
▷ 준비 서류 : 주택 마련 저축 납입 및 상환 증명서,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건물 등기부 등본
⑤ 기부금: 국가나 정부 지원을 받는 사회 복지 시설에 기부한 경우 전액 공제 받는다.
▷ 준비 서류 : 기부금 납입 증명서
5. 연금 보험료 : 국민 연금법에 의한 연금 보험료 중 2002년에 납부한 금액의 50% 공제.
6. 연금 저축 : 본인 명의로 된 2001. 1. 1이후 가입분 중 2002년 불입액은 240만원까지, 2000. 12. 31이전 가입분의 경우는 불입액의 40%를 72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 준비 서류 : 연금 저축 통장 사본
7. 투자 조합 출자 공제 : 본인 명의로 투자한 금액의 30%를 연봉의 70%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준비 서류 : 투자 조합 출자 확인증, 출자 등 소득 공제 신청서
8. 신용 카드 공제 : 2001. 12. 31~2002. 11. 31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2년 급여의 10%가 넘으면 초과 금액의 20%를 공제 받는다. 단, 현금 서비스 사용액, 공과금 결재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도액은 500만원.
▷ 준비 서류 : 신용 카드 소득 공제 신청서, 신용 카드 및 백화점 카드의 사용 금액 확인서
9. 세액 공제 : ① 근로 소득은 산출 세액이 50만원 이하이면 45%, 50만원이 넘으면 30% 공제. 한도는 60만원이다. ② 95. 11. 1~97. 12. 31까지 미분양 주택을 얻기 위해 융자를 받았다면, 이자 상환액의 30%, 2001. 12. 31이전에 근로자 주식 저축이나 장기 증권 저축에 가입한 경우는 2002년 불입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 준비 서류 : 세액 공제 신청서, 미분양 주택 신청서, 차입급 이장 상환 증명서, 매매 계약서, 등기부 등본, 저축 납입 증명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Case-study, 연말 정산 소득 공제 }
근로자 : 홍길동(621101-1124459,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00)
근무처 : (주)리빙 문화사(210-81-2154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23)
급여 상황
·연봉 : 3,000만원
·이미 납부한 원천 징수 소득세 50만원, 주민세 5만원
가족 사항 :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2명, 모(만 66세), 본인 외의 가족은 소득 없음
지출 비용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연 30만원 , 보장성 보험 : 생명 보험료 연 30만원, 자동차 보험료 연 50만원
·병원 치료비 : 배우자와 자녀 병원 치료비 200만원, 어머니 입원 치료비 100만원, 약품 구입비 40만원, 한약(보약) 30만원
·교육비 : 6세 이하 자녀의 유치원비 연 50만원, 태권도 도장비 연 36만원, 중학생 등록금 연 100만원, 책 구입비 20만원
·기부금 : 수재 의연금 5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 연 100만원
저축 금액
근로자 주택 마련 저축 불입액 : 연 100만원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 연 100만원
개인 연금 저축(2000년 10월 가입) 불입액 : 연 100만원
신용 카드 사용액 총 1,000만원
{ 얼마를 돌려받게 될까? }
1. 근로소득 공제 : 1,050만원
900만원+(3,000만원-1, 500만원)×10%
2. 기본 공제 : 500만원(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3명)
3. 추가 공제 : 50만원(경로 우대자 1명)
4. 특별 공제 : 690만원
① 보험료 공제 : 100만원
- 국민건강 보험료(의료보험료) : 30만원(전액)
- 보장성 보험 : 70만원(공제 한도액)
② 의료비 공제 : 250만원
의료비 총액 340만원(보약값 제외) - 90만원(총 급여액 3,000만원×3%)
③ 교육비 공제 : 150만원
6세 이하 자녀 유치원비 50만원, 중학생 등록금 100만원
※ 태권도 도장비와 책 구입비는 대상에서 제외
④ 주택 자금 공제 : 140만원
40만원(주택 마련 저축 불입액 100만원×40%)+100만원(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⑤ 기부금 공제 : 50만원 (수재 의연금 50만원 전액)
5. 연금 보험료 공제 : 50만원
100만원(납부 보험료)×50%
6. 기타 소득 공제 : 180만원
① 개인 연금 저축 소득 공제 : 40만원 (불입액의 40%)
② 신용 카드등 소득 공제 : 140만원
1,000만원-300만원(총 급여액의 10%)×20%
7. 세액 공제 : 21만6천원
근로소득 세액 공제 : 산출 세액(48만원)×45%
※ 산출 세액
과세표준×세율-누진 공제액
소득세 기본 세율
※ 과세 표준 = 연봉 - 공제액의 총합
8. 환급액 : 33만4천원
※ 환급액 (산출 세액-세액 공제 및 세액 감면) - 기납부 세액
21만6천원(기타 세액 공제 상황이 없으므로) - 55만원(근로소득+주민세)
*연말 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 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 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세금은 더 내도록 하는 절차. 매달 월급에서 떼였던 세금은 소득에 대한 정확한 자료없이 임의로 계산된 것이고, 결혼이나 출산 등의 인적 사항, 교육비, 의료비 등의 특별 공제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나의 수입과 생활 수준에 맞는 세금을 1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2003년 1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각종 서류를 구비해 두었다가 신고한다.
*연말 정산으로 한몫 잡기
1 모든 결재는 가능한 한 신용 카드로 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가 작은 쪽에서 신용 카드를 발급받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소득 공제 효과가 높다.
2 연말 정산용 금융 상품을 한 개쯤은 들어둘 것. 소득 공제를 받는 장기 주택 마련 저축, 연금 저축, 세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 주식 저축과 장기 주식 투자 신상품이 유리하다.
3 영수증을 꼭 챙겨둔다. 영수증만 제대로 모아두면 의료비, 교육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제대로 돌려받자! 연말정산준비하기.....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서←여기를 클릭하세요
세금을 돌려 받는다. 당연한 일인데도 공돈이 생기는 것 같아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 하지만 소득 공제니, 세액 공제니 하는 말들은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데… 그러나 관심을 갖고 조금만 공부하면 연말 정산을 쉽게 할 수 있다.
{알아야 돌려 받는다, 각종 공제 조건& 공제 금액& 준비 서류 }
연말 정산을 제대로 하려면 자신이 어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공제 대상 항목을 잘 살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단, 해당 서류를 많이 챙길수록 공제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각각의 항목에는 일정 한도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소득 공제 금액이 적게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하자.
1. 기본 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 가족 1인당 100만원 공제. 부양 가족에는 20살이 넘지 않은 자녀,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 60세 이상의 아버지, 55세 이상의 어머니가 포함된다. 하지만, 배우자나 부양 가족의 소득(이자·배당금·부동산 임대 소득 제외)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준비 서류 : 주민등록 등본이나 호적 등본
2. 추가 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 가족 중에 장애인이나 경로 우대자(65세 이상)가 있는 경우 1인당 추가로 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 독신 여성 근로자도 부녀자 공제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 공제.
▷ 준비 서류 : 장애인 등록증 사본, 장애인 증명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3.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 : 기본 공제를 받는 가족이 2명을 넘지 않을 때, 본인뿐이면 100만원을, 부부로만 이루어진 가정이면 5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는다.
4. 특별 공제
①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고용보험료는 전액 공제, 보장성 보험료는 최고 100만원까지.
▷ 준비 서류 : 첫 해는 보험료 납입 증명서나 납입 영수증이 필요, 다음 해부터 자동 이체 통장 사본만 있어도 됨
② 의료비 : 연봉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최고 500만원까지 공제된다. 장애인·경로 우대자는 한도에 상관 없이 공제.
▷ 준비 서류 : 환자명, 질병명 등을 기재하고 발행자의 서명 날인 있는 의료비 영수증
③ 교육비 : 자녀가 유치원생인 경우 1인당 연 150만원, 초·중·고등학생은 200만원, 대학생은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 준비 서류 : 학교나 학원의 수업료 또는 등록금 납입 영수증
④ 주택 자금 : 주택 마련 저축 불입액의 40%, 주택 마련 저축을 기초로 한 임차 차입금 원리 상환액의 40% ,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공제된다. 한도액은 연간 300만원.
▷ 준비 서류 : 주택 마련 저축 납입 및 상환 증명서,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건물 등기부 등본
⑤ 기부금: 국가나 정부 지원을 받는 사회 복지 시설에 기부한 경우 전액 공제 받는다.
▷ 준비 서류 : 기부금 납입 증명서
5. 연금 보험료 : 국민 연금법에 의한 연금 보험료 중 2002년에 납부한 금액의 50% 공제.
6. 연금 저축 : 본인 명의로 된 2001. 1. 1이후 가입분 중 2002년 불입액은 240만원까지, 2000. 12. 31이전 가입분의 경우는 불입액의 40%를 72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 준비 서류 : 연금 저축 통장 사본
7. 투자 조합 출자 공제 : 본인 명의로 투자한 금액의 30%를 연봉의 70%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준비 서류 : 투자 조합 출자 확인증, 출자 등 소득 공제 신청서
8. 신용 카드 공제 : 2001. 12. 31~2002. 11. 31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2년 급여의 10%가 넘으면 초과 금액의 20%를 공제 받는다. 단, 현금 서비스 사용액, 공과금 결재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도액은 500만원.
▷ 준비 서류 : 신용 카드 소득 공제 신청서, 신용 카드 및 백화점 카드의 사용 금액 확인서
9. 세액 공제 : ① 근로 소득은 산출 세액이 50만원 이하이면 45%, 50만원이 넘으면 30% 공제. 한도는 60만원이다. ② 95. 11. 1~97. 12. 31까지 미분양 주택을 얻기 위해 융자를 받았다면, 이자 상환액의 30%, 2001. 12. 31이전에 근로자 주식 저축이나 장기 증권 저축에 가입한 경우는 2002년 불입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 준비 서류 : 세액 공제 신청서, 미분양 주택 신청서, 차입급 이장 상환 증명서, 매매 계약서, 등기부 등본, 저축 납입 증명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Case-study, 연말 정산 소득 공제 }
근로자 : 홍길동(621101-1124459,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00)
근무처 : (주)리빙 문화사(210-81-2154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23)
급여 상황
·연봉 : 3,000만원
·이미 납부한 원천 징수 소득세 50만원, 주민세 5만원
가족 사항 :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2명, 모(만 66세), 본인 외의 가족은 소득 없음
지출 비용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연 30만원 , 보장성 보험 : 생명 보험료 연 30만원, 자동차 보험료 연 50만원
·병원 치료비 : 배우자와 자녀 병원 치료비 200만원, 어머니 입원 치료비 100만원, 약품 구입비 40만원, 한약(보약) 30만원
·교육비 : 6세 이하 자녀의 유치원비 연 50만원, 태권도 도장비 연 36만원, 중학생 등록금 연 100만원, 책 구입비 20만원
·기부금 : 수재 의연금 5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 연 100만원
저축 금액
근로자 주택 마련 저축 불입액 : 연 100만원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 연 100만원
개인 연금 저축(2000년 10월 가입) 불입액 : 연 100만원
신용 카드 사용액 총 1,000만원
{ 얼마를 돌려받게 될까? }
1. 근로소득 공제 : 1,050만원
900만원+(3,000만원-1, 500만원)×10%
2. 기본 공제 : 500만원(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3명)
3. 추가 공제 : 50만원(경로 우대자 1명)
4. 특별 공제 : 690만원
① 보험료 공제 : 100만원
- 국민건강 보험료(의료보험료) : 30만원(전액)
- 보장성 보험 : 70만원(공제 한도액)
② 의료비 공제 : 250만원
의료비 총액 340만원(보약값 제외) - 90만원(총 급여액 3,000만원×3%)
③ 교육비 공제 : 150만원
6세 이하 자녀 유치원비 50만원, 중학생 등록금 100만원
※ 태권도 도장비와 책 구입비는 대상에서 제외
④ 주택 자금 공제 : 140만원
40만원(주택 마련 저축 불입액 100만원×40%)+100만원(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⑤ 기부금 공제 : 50만원 (수재 의연금 50만원 전액)
5. 연금 보험료 공제 : 50만원
100만원(납부 보험료)×50%
6. 기타 소득 공제 : 180만원
① 개인 연금 저축 소득 공제 : 40만원 (불입액의 40%)
② 신용 카드등 소득 공제 : 140만원
1,000만원-300만원(총 급여액의 10%)×20%
7. 세액 공제 : 21만6천원
근로소득 세액 공제 : 산출 세액(48만원)×45%
※ 산출 세액
과세표준×세율-누진 공제액
소득세 기본 세율
※ 과세 표준 = 연봉 - 공제액의 총합
8. 환급액 : 33만4천원
※ 환급액 (산출 세액-세액 공제 및 세액 감면) - 기납부 세액
21만6천원(기타 세액 공제 상황이 없으므로) - 55만원(근로소득+주민세)
*연말 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 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 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세금은 더 내도록 하는 절차. 매달 월급에서 떼였던 세금은 소득에 대한 정확한 자료없이 임의로 계산된 것이고, 결혼이나 출산 등의 인적 사항, 교육비, 의료비 등의 특별 공제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나의 수입과 생활 수준에 맞는 세금을 1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2003년 1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각종 서류를 구비해 두었다가 신고한다.
*연말 정산으로 한몫 잡기
1 모든 결재는 가능한 한 신용 카드로 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가 작은 쪽에서 신용 카드를 발급받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소득 공제 효과가 높다.
2 연말 정산용 금융 상품을 한 개쯤은 들어둘 것. 소득 공제를 받는 장기 주택 마련 저축, 연금 저축, 세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 주식 저축과 장기 주식 투자 신상품이 유리하다.
3 영수증을 꼭 챙겨둔다. 영수증만 제대로 모아두면 의료비, 교육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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