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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범 구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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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사 이름으로 검색 작성자 박사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3,257회 작성일 2003-06-26 1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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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범 구속기준

1. 음주운전
0 혈중알콜농도 0.36%이상
0 3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자로 최근 1년 내 음주운전 처벌경력이 있고 혈중알콜 농도가 0.15%이상인자.(단 대형차량 5톤이상. 버스 20인승 이상은 0.10%이상으로 강화)
2. 음주측정 거부
0 최근2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상당시간 측정거부한 자
단 대형차량은 상당시간 음주측정 거부만으로 구속
3. 대인피해교통사고
* 단서(교특법 제3조2항 특례 예외단서 10개항 사고) 해당 과실분류
- 초중과실 : 중과실(특례 예외단서 10개항)경합. 보행자 신호위반. 음주0.1%이상
- 중 과 실 : 초중과실 제외한 단서(특례 예외단서 10개항)
가. 상 해
1)단서, 초중과실
0 합의 : 10주 이상. 0 보험가입 : 8주 이상. 0 미가입.미합의 : 6주 이상
2)단서. 중과실
0 합의 : 12주 이상. 0 10주 이상 0 미가입.미합의 : 8주 이상
3)단서 해당없는 경우(미가입. 미합의 일반사고)
0 10주 이상(단, 책임보험 미가입자는 8주 이상)
나. 사 망 --- 구속기소 원칙
다. 뺑소니--- 구호조치 없이 도망간 전형적 뺑소니 사범은 미합의시 무조건 구속.
합의시에도 상해 정도가 2주 넘으면 구속.
벌금형 처벌시에는 500∼1500만원.
# 단순음주
0.05%이상 --- 형사입건 벌점취소 기준 1년에 121점. 2년에 201점. 3년에 271점이상 0.01% 이상 --- 면허취소
0.36% 이상 --- 구속수사
# 인사사고
0.05% 이상 --- 면허취소
# 대물사고
0.05% 이상에서 피해액 200만원 이상 --- 면허취소.
# 벌금
0.05 - 0.015% --- 100만원 이상. 0.15 - 0.25% --- 200만원 이상
0.25 - 0.35% --- 300만원 이상. 0.36 이상 --- 4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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