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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에 스키장 못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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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 이름으로 검색 작성자 산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2,037회 작성일 2004-05-25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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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보호지역' 내년시행...해발800m이상 모두해당

2004년 5월 20일 29면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내년부터 설악산 지리산 소백산등 백두대간 주요능선과 생태보전 지역에 스키장, 콘도, 목장 ,광산등이 들어설수 없다.

이지역에는 필수적인 주민편의시설과 군용시설만 허용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기준은 주요 산악의 능선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다른 물줄기와 만나는 지점을 모두 연결한 '3차계류유역'을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주요산의 해발 800m이상지역은 보호지역에 해당될것이라고 말했다.3차 계류 유역이라도 물리적,생물적 관리적여건이 모두 뛰어난 곳은 핵심 또는 완충보호지역으로 지정될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와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이기준에 따라 보호지역을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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