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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가 안될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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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사 이름으로 검색 작성자 박사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3,941회 작성일 2003-06-26 18: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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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합의가 안될시는?

합의가 안될 때 공탁하는 요령

1. 합의 합의와 관련하여 피의자나 그 가족이 변호사를 만나면 의례이 이야기하는
것이 "합의가 안되니 빨리 공탁합 시다."이다.
보통 교통사고나 폭행사고가 나면 가해자나 그 가족이 나름대로 합의 시도를 하게 된다. 사고 직후에는 피해 자 감정이 사나운 법이다.
여기다 대고 합의하자고 하 니 좋은 말을 할 피해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로부터 욕 몇 마디 듣고 와서는 "상대방은 도저 히 상종 못할자"라면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합의를 하 지 않으려고 든다. 그리고는 공탁하자고 하는 것이다.

2. 합의와 공탁은 다르다. "합의금 만큼 법원에 공탁하였는데 뭐!" 라고 자신만
만할 가해자도 많다.
그러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조건 없이 찾아가 버리면 몰라도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 한 그것은 가해자의 일방적인 생각이다.
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이야기가 잘돼 용서해 주겠 다는 의사표시인데
비하여 공탁은 가해자가 법원에 돈을
공탁하면서 피해자보고 합의 생각이 있으면 돈을 찾아가라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공탁은 합의와는 다르게 취급 한다.
따라서 섣불리 조급하게 공탁해 버리면 공탁하지 않느 니만 못한
결과가 발생하는 수가 많다.

3. 공탁은 합의의 마지막 단계이다.
즉 가해자가 계속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였으나
피해 자가 과도한 요구를 해 어쩔 수 없이 공탁을 하는 것 이고
그래야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4. 공탁의 요령

① 현실제공을 먼저 가해자(이때는 채무자가 된다)가 손해금을 공탁하려면 선행조건이
피해자(채권자)를 방문하여 현금,수표를 제 시하여야 한다.
이것을 변제의
현실제공이라고 한다. "변제의 현실제공"은 공탁의 유효 요건이다.
뒤에 변제 공탁의
효력이 문제 될 때 공탁 전에 채권자에게 채무 자가 채무(손해금)를 현실적으로
제공했느냐 여부는 대 단히 중요하다.
물론 피해자(피공탁자)측에서 아무런 이의없이
공탁금을 찾아 가 버리면 이런 것 저런 것 따질 것 없이 공탁이 유효하게 된다.
사실 실무에서는 현실의 제공을 별로 구 애받지 않고 그냥 공탁하고 있다.

② 공탁 요령 -채권자(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한다.
-채권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법원 소정의 공탁서, 공탁통지서에 작성한다.
-지정 은행(조흥은행)에 공탁금을 입금시킨다.

5. 공탁금 회수제한신고 가해자가
변제공탁을 하고 그 공탁서를 형사법원에 제 출한 뒤 곧바로 가해자가 그 공탁금을
다시 회수하여 버린다면 그 회수 사실을 모르고 형사법원에서 공탁 사실을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형을 감경하는 판결을 하 게 된다.
이런 것을 방지하려고 형사사건의 변제공탁에 있어서 는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처분을 받는 경우가 아 니면 공탁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겠다는
신고서를 첨부 하여 공탁하도록 하고 있다. 공탁시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를 내게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가해자가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무혐의 처리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을 회수하게 된다.
유죄 판결이 나면 회수 할 수 없음 은 물론이다.

6. 공탁서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 제출 가해자가 공탁금을 법원 공탁계에 제출했다고
그것으 로 끝이 아니다. 공탁서와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7. 교통사고에서 공탁은 합의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① 검찰청의 <교통사고 신병처리 기준>에 의하면 종합 보험에 가입운전자가 10대 처벌 특례를 위반사고를 낸 후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했을 경우에도 일정 액을 공탁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본 것으로 간주, 가 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② 서울지방 검찰청의 공탁 금액은 50-70만원이 기준 이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상계 정도, 피해자 의 직업과 피해부위 등을 종합하여
공탁금액의 가감 이 있을 수 있다.

③ 다만 사망, 전치 10주 이상, 0.2% 이상의 음주사고, 뺑소니 사고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공탁금 찾는 요령(피해자) 교통사고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요령(일부만)

1. 공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조로 돈을 현금 공탁 했을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만일 공탁 금원을 찾아 쓰고는 싶지만 피해자가 생각 하는 금원에 비해서 턱없이 낮을
경우 무조건 공탁금 을 찾게 되면 가해자에게 더 이상 청구할 길이 없어 큰 낭패를 보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교통사고로 전치 4주의 상해를 당하여 병원에 누워 있 다.
음주사고를 낸 가해자가 250만원을 공탁하였다.
이것을 찾아야하나 말아야 하나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폭행을 당하고 누워 있는 경우도 그렇다. 그 외에 사 기, 횡령, 명예훼손도 같다.

2. 손해액을 분석해 보자. 교통사고 전치 4주가 난 피해자를 보자.
당장은 전치4주이지만 추가 입원가료가 필요한 경우는 흔하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후유증이라는 장해이다.
장해가 생기면 장해율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달라진다.
내가 평생 2억원을 벌수 있는 사람이라면 장애 20%시 4,000만원 정도가
손해배상금인 것이다.
자 이럴 때 가해자가 돈 250만원을 공탁했다고 얼싸 좋다구 낼름 찾아쓰면 앞으로 더
이상 받아낼 방법이 없다.

3. 일부만 찾을 수는 없을까. 방법이 있다.
돈을 찾는 사람이 "손해배상 채권의 일부조로 찾는다" 는 취지를 기재하고 찾으면 된다.
바로 이것이 핵심이 다. "
일부조"로 찾는다는 것은 이건 사고와 관련하여 공탁 원인 사실을 수락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 상채권중 일부조로 수령한다는 조건부 수령이다.

4. 방법 법원에 가면 법원에 비치된 양식중 "공탁금(출금) 청 구서" 양식이 있다.
이 양식 빈칸을 모두 기재하고 특 히 "청구 및 이의 유보사유"란에 손해배상 채권의
일 부조로 수령한다고 기재한다.
그리고 공탁출금 청구서의 비고란에 "일부조 청구임" 이라고 기재하는 것이다.

5. 찾을 때 구비서류 1) 법원 소정의 공탁물 출급 청구서 3통 2) 공탁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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