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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났을때의 대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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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사 이름으로 검색 작성자 박사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2,530회 작성일 2003-06-26 18: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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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일 경우 **

운전 면허증이나 자동차 등록증을 주는 것은 본인의 과실을 인정 하는

것으로 .손해 배상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인정 될수 있으므로

운전 면허증이나 자동차 등록증을 함부로 주지 말아야 한다.


* 피해 자동차에 견적 금액은 가능한 양측이 동행하여 받는 것이 정확하다.

* 대차료.영업 손실금 등은 가해자측에서 처리토록 되여 있는데 대물 종합보험

에서는 대물 배상 보통 약관으로 처리 한다.

* 분쟁이 계속 될때는 관할 경찰서에 의뢰하는 것이 현명 하다.


** 피해자일 경우 **


* 우선 상대방의 운전면허증을 요구 하거나 신분을 확인한다.

* 가벼운 접촉 사고 피해는 현장에서 해결 하는 것이 현명 하다.

* 가해자가 사망 했어도 보상은 받을수 있다.

* 가해자가 보험 처리 할때는 순응 한다.

* 피해자는 가해 자동차의 신원및 자동차 소속을 충분히 파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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