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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탐방로 출입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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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비타민B 이름으로 검색 작성자 비타민B 이름으로 검색
댓글 1건 조회 1,878회 작성일 2003-11-23 1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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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가을철 건조기를 맞이하여 국립공원내 산불발생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산불방지기간을 2003년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 까지로 정하고, 기간중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이 가능한 등산로를 지정 발표하였습니다.



** 입산금지 기간중 등산이 허용된 국립공원별 등산로 구간 (클릭하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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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B님의 댓글

비타민B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이 기간에 국립공원에 가실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제 탐방로 출입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50만원의 과태료 부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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